TV 수신료 분리 징수 tv 수신료 안내도 될까?

KBS는 TV 수신료가 방송 콘텐츠의 생산과 방송 인프라의 유지, 공영 방송사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되는 요금이라고 합니다. 이를 주요 목적으로 한국 방송공사(KBS)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공영 방송사들이 시청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KBS에서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이유와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KBS방송국
KBS방송국

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TV 수신료 징수하는 이유

방송 콘텐츠의 제작 및 유지: 공영 방송사들은 대중에게 다양하고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TV 수신료는 이러한 예산을 일부 확보하여 방송 콘텐츠의 제작과 유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적 가치 제공: 공영 방송사는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로부터 징수되는 TV 수신료를 통해 상업적인 방송에서는 어려운 교육적인, 문화적인, 뉴스 등의 공공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공적 가치는 상업 방송과는 달리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는 공영 방송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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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사용처

TV 수신료로 징수된 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1.방송 콘텐츠 제작: 자금의 일부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제작되는 데에 사용됩니다.

2.방송 인프라의 유지: 방송 인프라인 방송국, 송출 시설, 스튜디오 등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자금이 사용됩니다. 이는 방송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고 높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사회적 기여 및 공공 미디어: 자금은 교육, 문화, 뉴스 등 공공적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뉴스 제공에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TV 수신료는 국가의 방송 풍토와 방송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금으로서, 공영 방송의 기능과 가치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수신료 분리납부
수신료 분리납부

KBS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 이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활용하여 1994년에 TV 수신료를 동시에 청구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방송 수신 시설이 보급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이 전기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활용하여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KBS는 그때를 기점으로 KBS1TV 광고를 폐지했으며 공적 책무를 확대했습니다.

1.효율적인 징수 시스템: 전기요금 고지서를 활용하여 TV 수신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은 굉장히 효율적이며, 별도의 청구서 발송과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징수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2.광범위한 수납 대상: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지서를 활용함으로써 TV 수신료의 수납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신료를 공정하고 폭넓게 징수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3.편의성: 가정이나 사업장들이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지불하는 절차를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TV 수신료도 함께 청구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담 없이 간편하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의 시작과 배경

TV수신료 통합 징수는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해달라는 소송이 세 차례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통합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통합 징수는 수신료를 공평하게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도입 이후 징수율이 높아지고 비용은 절감되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과 수신료 징수에 관한 법과 규정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TV 수신료 징수를 허용하고 있다면, 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고지서는 이미 가정이나 사업장들이 지불 관련 절차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문서이므로 TV 수신료를 함께 청구함으로써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거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들이 납부하는 공공요금으로, 이를 통해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신료 부담을 국민 전체에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TV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으로 당사자에게 납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권리도 없다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신료 징수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계속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해 왔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한국 방송공사(KBS)의 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TV 수신료 통합 징수는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의 요인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7월12일 공포·시행되며, 제도 안착은 10월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 징수하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 고지됩니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별도 부과시 국민은TV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기에 단전 등의 우려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법에 의해 미납 TV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부과되며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집행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던 만큼 잘 적용되길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참조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56159&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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