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소액 보증금 임차인 기준 범위 예시

최우선 변제권

서울에 사는 선영씨는 전세 사기가 급증을 하자 2022.08.09일 아파트 전세 잔금을 치르면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어요. 전세를 들어간 아파트 시세는 6억이고 A은행에 2021.04.01일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 선영씨 2억원의 전세권, 그후 B저축은행이  2022.08.11일 1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4억원에 낙찰되었다면 . . 선영씨는 다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