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 별도 적용 예금자보호제도

연금저축 예금보호한도적용

10월부터 연금저축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금저축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최대 400만원 비과세!!!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 모두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어 현행 예금보험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