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로 주택 매입, 갈아타기, 청약하면 약정위반이라고?
주택이 있는 경우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주택을 구입시 기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의료비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 가능하지만 추가 주택 구입 용도로 매매·청약등을 하게 되면 기한내이익으로 여러가지 불이익을 보게 된다 합니다. 특히 본인 뿐만 아니라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원 모두가 적용된다고 하니 무슨 내용인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