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가 아닌 보행자 통행로 단속 주차장이 아닙니다! 8월부터 과태료 4만원 시행시기

보행자통행로

보행자 통행로 불법주차 최소 4만원 부과 방침 결정 대한민국 정부는 보행자 통행로를 차량이 불법주차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부터 새로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방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과 도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도로와 보행자 통행로에 차량들이 불법주차 하는 경우, 보행자들은 통행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불가피하게 차도로 통행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