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의료비는 별개로 부담이 있을거예요. 하물며 빠뜻한 경제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많은 비용의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을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3년 5월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하는데 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어떤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의료비 일부 50~80%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외래진료도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입 비용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정안
1. 지원 한도
연간 한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알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천만원 => 3배 이내로 상향하고 최대 5천만원으로 규정
2. 재난적의료비 질환
기존 외래진료 6대 중증질환 => 상반기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 확대 ( 입원진료는 모든 질환 기존과 동일)
3.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 => 10% 초과로 낮춤 ( EX : 4인 가구 590만원 => 410만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계산식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 {지원대상 항목의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미용•성형 제외 ) – 국가지자체 지원금,민간보험금 등} X 50~80% 지원
4.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5.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