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줄이되 받는 액수를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대상을 더 줄이고, 기초연금 급여는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
어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가구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지급하는 ‘0층 연금’이라 합니다.
어르신들의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 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2023년 10월 발표! 모수개혁? 구조개혁?
기초연금 개편 이유
2023년 10월 18일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액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눴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8천여원 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올해는 322,000원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급액과 관련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4000원에서 72만8000원)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올해 기준 62만9000원에서 71만5000원) 수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일정기준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모두 지급하는 연금이라면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결정한 바 없으며 정확한 추진 방향이나 일정을 밝히는 데는 선을 그었으므로 시행일 등 구체적인 방안은 시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