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무이자 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자격요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세입자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기한내에 빠른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000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해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접수 및 자격요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접수기간 및 발표

1. 인터넷청약 접수 : 23.08.07(월)~23.08.11(금)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 신청만 가능
2. 서류제출기간 : 23.08.07(월)~23.08.16(수) 등기우편만 가능(반드시 접수해야 가능)
3. 입주대상자 발표 :23.10.27(금) 예정

 

장기안심주택
Binyamin Mellish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1396132/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 :건축물대장상

1.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포함, 고시원등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 용도가 주거용만 가능, 근린생활시설 불가
3.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은 옥상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물이어도 전유부만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자격
서울주택도시공사 자료 참조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급 유형 : 총 4,000호

1. 일반공급 : 3,600호 (90%)
2. 특별공급(신혼부부) : 200호
3. 특별공급(세대통합) : 200호

장기안심주택 자격조건

1.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2.보유 부동산(토지·건물)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3.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특별공급 신혼부부, 세대통합은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바로가기

장기안심주택 제출 및 지원 사항

제출서류
1.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표등본
4.주민등록표초본
그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셔야 합니다.

추가 지원 사항
1. 지원 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총5회)
2. 임대인 중개수수료 전액 지원 (기존주택 재계약시 제외)
3.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장기안심주택 지원만으로 부족하다면? 주택도시기금(버팀목)과 병행도 OK!!!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대 12,000만원 자격 조건 대상 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 1.8~2.4%의 금리가 적용된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최장 10년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도 있습니다. 1억 원의 전세자금을 1.2%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85㎡ 이하 면적과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1억 원의 전세자금을 1.2%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4년간 연 1.2%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금리로 변경 적용도 되니 중소기업 재직중인 근로자는 병행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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