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 요건 폐지, 총 480만원 협의중!!!

202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정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도심지나 인기 있는 지역의 월세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보제공처 대한민국정부 자료 참조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추진배경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추진하는 배경은 청년층 주거사다리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월세 지원 신청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 (통장 개설 시 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계획입니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자격

 

1.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가구 구성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기존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서 거주 요건 폐지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거주 요건 폐지 이유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월세기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5년에 5,000만원 지원 대상 혜택 만드는 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보제공처 대한민국정부 자료 참조

 

2.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기존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에서  한 사람당 최대 2년 으로 연장 예정, 이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입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회분 지원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3. 지급방법 : 청약통장 가입 여부(통장 개설 시 최초 납입 금액 2만원)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4. 재산 :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백만원 이하 

 

5.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신청 또는 관할 읍 면 동사무소(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대리인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지참후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7.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등

8. 지급기간 :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유무 확인방법

 

복지로 사이트 – 모의 계산, 마이홈 포털 – 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전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반전세도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어 지원 가능하며,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 서류 자격시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금 20만원 미만의 월세 납부시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 지원받게 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해 가능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