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13.16% 인상 선정기준 취약계층에 도움될까?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금)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7년 만에 생계급여 지원 기준 상향에 관해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1.생계급여 지원 상향률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14.40%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입니다.

 

2. 생계급여 지원 중위소득 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3. 생계급여 지원 선정기준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현정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예정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되었으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단,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2024년 생계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가지

2023년 및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3년 및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지원 바로가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년)457만 원에서 중보수(5년)849만원, 대보수(7년)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하여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정책이 되길 바래 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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