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오피스텔 주택? 건물? 구분 기준 분류 방법

2023년 세법개정안이 7월27일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법상 오피스텔도 주택에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주택개념 정비에서 현행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업무용이냐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혼선을 야기하였습니다.

오피스텔
Image by hyungjin park from Pixabay

개정안에서는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변경되어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주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구분될 시 무엇이 달라질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개정안에서 주거에 관한 개념 구체화

아시다시피 주택외 건물은 매도시 본래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비과세율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은 어떨까요? 현행상 다주택자는(3주택이상)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으로 인정 받을시 세금의 영향력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2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폐지가 되었지만 다시 법이 개정되어 부과가 될 수도 있기에 주택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대신 중과세율도 적용되지만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게 주택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볼까?

세법개정안에서 업무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상가도 무조건 주택인걸까요?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위 내용중 1가지라도 속하지 않는다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이나 상가도 불법 개조하여 주택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단독세대로 구분 될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은 고사하고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바로가기

우리가 말하는 오피스텔 개념은 대부분 사무용보다는 주거용으로 70~80%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용이라고 할 경우 관계당국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에 내용으로 보자면 주택 1채와 오피스텔 소유시 기존에는 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주택으로 분류시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에도 왜 건물로 분류를 했을까요?

예를 들면 매도인이 강남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면 강남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같은 구에 있어도 과세관청이 주택 유무를 확인이 어려운데 다른구 또는 다른 지역 물건이라면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이런 이유로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주택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함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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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항목에서 무조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은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별도 설치)되어 있을경우 주택으로 구분한다는 얘기인거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주거로 보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중과율도 없고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처럼 중대한 문제는 오피스텔이 주거로 포함된다면 1가구 1주택이 아닌 2주택, 3주택에 포함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지도 못한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즉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외부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거나 취사시설이 없거나 할 경우  주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법상 주택 개념이 바뀐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추후 취득세, 재산세, 보유세등도 변경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주거용과 상업용 꼭 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세법개정안은 24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된 법을 잘 알면 반대로 세법개정안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답니다.

기획제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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