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100만원 혼인공제 금수저 혜택 문제점

2023년 세법개정안 중에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중 결혼과 출산, 자녀장려금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시 증여와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에 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국민의 출산을 촉진하고 인구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육아 휴직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2023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혼인공제
사진: UnsplashRobert Collins

자녀장려금의 취지 의의

1. 출산 촉진: 자녀장려금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들에게 출산의사 결정을 촉진시킵니다. 출산율의 증가로 인구 저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가계 경제 활성화: 장려금을 받은 가구들은 추가적인 소비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경기 활성화와 소비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여성 경력 보호: 장려금으로 인해 육아 휴직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므로, 여성의 경력에 대한 희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안정감 증대: 경제적인 지원으로 가계의 안정감을 증대시켜 가족의 사회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녀장려금의 문제점

1. 재원 부담: 자녀장려금은 국가 예산에서 지출되므로, 이에 따른 재원 부담이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이용 가능성: 일부 부부들이 장려금을 비롯한 혜택들을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출산 대상자 한정성: 장려금의 대상자는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들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가구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출산 후 효과 미비: 장려금은 출산 시기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는 육아 지원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이 있더라도 출산이 현격히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_오피스텔 주택일까?

자녀장려금은 정부의 출산 촉진 정책으로 인구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출산 촉진과 가계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으며, 여성의 경력 보호와 사회적 안정감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재원 부담과 부당한 이용 가능성 등의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인구 정책의 성공을 도모해야 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변경 사항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 현행 소득상한 4,000만원 => 7,000만원 으로 확대 적용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20만원 늘어 납니다.

자녀장려금 상한을 연간 80만원에서 높이고 지급 요건도 완화하는 등 출산 장려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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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혼인공제

2023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혼인공제
Irina Iriser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916344/

 

결혼시에 부모님에게 증여 받은 제산 공제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가장 이슈였던거 같습니다.

기존에 부모님께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변경안에서는 혼인공제로 추가 1억원씩 양가 부모님께 각각 받을 수 있어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신고일 이전 2년+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증여 받은 것만 가능합니다.




개정이유는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로 혼인을 증진하며 출산 장려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존의 5,000만원 공제에서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자진 신고세액 공제 3%를 미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1억 5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내야 하는 증여세 1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추가 공제되는 1억 원이 실제 결혼자금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신혼부부가 따로 증빙자료를 보관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 한도를 2014년 5천만 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와 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제기간을 혼인 전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제도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청약과 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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