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흉악범 얼굴 머그샷 공개법으로 최근 실물 사진 공개 가능 !!

2024년 1월 25일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즉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국내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보호 명목으로 신상공개가 소극적이었으며,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에 의해 최근 실물 사진을 공개하는 걸로 2023.10.6일 국회 통과됐으며 공포 3개월 후 이달 2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하니 중대범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머그샷 공개법

 

머그샷 공개법
머그샷 공개법 Image by Pheladi Shai from Pixabay

 

 

머그샷 공개법이란 기존에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사용, 현주 건조물 방화, 특수상해,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추가하여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재판에 넘겨지기 전 신분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를 하던 것 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의 피고인도 법원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3년 6월 26부터 14일 동안 권익위의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 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여자 7474명 가운데 95.5%가 머그샷 공개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범죄 얼굴 공개
강력범죄 얼굴 공개 Image by Sammy-Sander from Pixabay

 

 

또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를 더 확대하자는 데도 96% 넘게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데도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신상공개에 관해 반대하기도 합니다.

 

 

숫자로 보는 대한민국 사형제도 찬성 69% 당신의 선택은?

머그샷 공개법 찬반 논란 이유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 등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의미하며 피의자가 자신의 수인번호를 들고 정면과 측면을 키 측정자 옆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피의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공개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사진은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하고 피부를 매끈하게 보이는 등 보정을 거치기에 피의자의 실물과 차이가 많이 나서 시민들이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  

 

1.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재력가 부부 유상원, 황은희,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2.,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유정 사건

 

3. 역무원 스토킹 살해 서울 신당역 전주환 사건

4. 서현역 묻지마 범죄(칼부림 및 차량 돌진) 최원종 사건

5. 신림동 공원 강간 살해 최윤종 사건

 

이러한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가 이뤄질 때마다 증명사진과 실제 얼굴이 전혀 달라 공분을 사며 체포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머그샷 공개법 효과

 

 

머그샷공개법
머그샷공개법 Image by Sammy-Sander from Pixabay

 

 

경찰은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머그샷 공개에 신중한 입장이라 피의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공개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에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효과가 달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 지속적인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자 논의에 나섰으며 실물 사진 공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갖게 될 가장 큰 이점은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재범 방지와 원활한 수사,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의 요건

 

 

1. 특정강력범죄(살인, 인신매매, 강도, 강간 등) 중에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또는 성폭력범죄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머그샷 공개 부작용

 

손가락질
손가락질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1.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본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명 신상털기와 같은 과도한 신상공개 및 침해가 이뤄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초동수사의 미흡 및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신상공개는 인권 침해는 물론, 자칫 무고한 사람에게 범죄자라는 잘못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3. 범죄자의 얼굴, 나이, 이름 등이 공개됨으로써 그 범죄자의 가족, 지인들의 신상 또한 자연스럽게 노출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다닐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섣불리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가에 의무를 다한 만큼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권리보호를 주장하기에 앞서 그들에 의해 쓰러진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 그리고 그 다음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먼저 생각하자는 것이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96%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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