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찾아줌 내 돈은 000만원? 신청 종류 궁금증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예전에 개설하고 깜빡 잊고 놔 둔 휴면예금을 조회 확인하는 서비스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예금이나 보험금을 ‘휴면예금/보험금’이라 합니다. 휴면예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에 잔액이 있어도 일정 기한동안 주인이 찾지 않으면 영영 묻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클릭 한번으로 묻혀 있는 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휴면예금 찾아줌
서민금융진흥원 자료 참조

휴면예금 의의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출연 받은 휴면예금을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때 학교, 군대에서 동기들과 만들었다가 까마득히 잊어버린 통장 보통 예∙적금은 5년동안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휴면예금 찾아줌 바로가기
 

휴면예금 신청방법

1.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휴면예금 온라인 지급청구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에 직접 지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관리 메뉴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 => 휴면예금 조회=> 상세내역 조회 => 휴면예금 지급=> 본인계좌 지급 또는 기부 => 지급/ 기부 신청 내역 확인 => 신청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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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신청 : 자기앞수표, 실기주과실은 수표, 주권 실물확인이 필요하여 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원권리자가 본인의 휴면예금 지급신청 + 상속인, 대리인 등이 휴면예금 지급신청

휴면예금이 있었던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하시어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담당자가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에 대한 신청을 입력하게 되고, 지급신청이 정상 접수되는 경우, 지급신청 당일 내로 입금처리 됩니다.

 

휴면예금의 종류

1. 휴면예금 : 이자지급 등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2. 휴면보험금 : 보험회사의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이 해당되며 청구시기가 3년이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돈을 말해요!

3. 자기앞수표 : 은행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발행대금)이 해당되며 예금과 동일하게 5년이 지나도 지급 요청을 하지 않은 자기앞수표의 발행대금

4. 실기주과실 :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

 

휴면예금 궁금증

 

1. 본인계좌 외 가족계좌로 입금 가능한지? NO!

홈페이지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2. 지급신청시 입금은 언제?

휴면예금 지급 신청하여 정상 접수 될 경우, 10~15분 이내로 요청하신 계좌로 지급처리

 

3. 기부된 휴면예금 사용처는?

신용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분들의 근본적인 자활과 자립을 위한 금융지원 및 비금융지원 서비스의 재원으로 사용

오랫동안 잊혀졌던 휴면예금으로 몇천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찾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10년 이상 찾지 않은 휴면예금은 국가에 환수 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다해서 못 찾는 것은 아니니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어 숨어 있는 돈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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