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및 처분 벌금형 50만원 전과 구분 차이 전과 기록 범칙금 과태료

형벌이란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단어 중 하나일 듯 합니다.

일생을 살다보면 소소한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낼 때가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를 어긴다던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하는 잘못으로 인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형벌에 들어 가지만 기분이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형벌의 종류에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은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위의 형벌은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적 효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벌금, 과태료 등 재산형에 관해 알아보고 전과 기록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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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bro studio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6110103/

1.벌금(사법상의 형벌)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은 제일 센 재산형입니다. 재산범죄(사기죄, 절도죄) 보험사기, 성범죄 등 이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에 회부하여 약식명령의 형식으로 고지 하며, 20만원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고지시 즉결심판으로선고 가능합니다.  납부 금액이 50,000원 이상 일시 벌금형으로 규정합니다.

약식절차, 즉결심판으로 고지된 벌금도 형벌로서의 벌금형입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은 실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 신원조회(범죄 경력 조회) 기록에 나오며  벌금의 실효기간은 2년이기에  공무원 시험도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2년이 지나면 조회 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100만원 이상 벌금시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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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도 할수가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합니다.

2. 과료 (사법상의 형벌)

과료는 50,000원 미만일때 납부하는 재산형입니다. 과료 역시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벌금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입니다.

벌금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합니다.

벌금형과는 다르며 과료는 신원조회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벌금형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범칙금(행정상의 처분→사법상의 형벌)

범칙금은 벌금형을 받을 만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기관이 범칙자에게 벌금 대신 부과하는 통고처분 제도 입니다.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의 교통규칙 위반과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벌금)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기록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범칙금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보다는 그 정도가 강하지만 행정형벌보다는 그 정도가 약한 행정상의 제재’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과태료 (행정벌)

과태료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의 한 종류입니다.
사법상 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나 징계방법으로 부과되는것까지 포함 됩니다.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다만, 불이행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범칙금과 다릅니다.

5. 과징금 (행정상의 처분)

일정한 행정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기관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司法機關)이 결정하는 벌금과 구별되고,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합니다.

벌금과 과징금은 병행하여 동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범칙금 ,과태료 차이

교통 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는 거의 같이 부과되는데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2만원이 더 높기 때문에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 같습니다. 과태료를 사전 납부시 20%가 경감되니 과태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벌점 X)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운전경력 증명서에 이력에 남으며 5년간 보존 되며,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이후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되고, 누적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형벌의 종류

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 ⑦ 구류 ⑧ 과료 ⑨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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