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류분 위헌 판정!! 패륜 가족, 불효자 못 받는다. 구하라법과 유류분 차이는 뭐지?

25일 현행 민법 조항이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민법 제1112조 4호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관 전원일치로 민법 제1112조 1호~3호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아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이유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상속재산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생전 증여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데 민법 제 1118조에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아 즉 비기여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관해 법을 개정하라고도 결정했습니다.

진작 바뀌어야 할 부당했던 법이 지금이라도 고쳐지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유류분

 

유류분 조항 개정
유류분 조항 개정 Pixabay로부터 입수된 Ingo Kramarek님의 이미지 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해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상속을 받은 사람이 일정 부분을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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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

 

유류분은 상속에서 배제되던 여성 배우자와 여성 자녀를 보호하려는 취지하에 1977년 신설돼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1/2, 부모와 형제자매는 1/3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사례 즉 생전에 연락 한 번 않고 지낸 남보다 못한 부모였어도,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어도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유류분 위헌 조항별 구분
유류분 위헌 조항별 구분




상속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기여분

상속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상속분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인정해 가산해주면 나머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 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결정됩니다.

이는 기여분을 받았다 해도 유류분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기여분의 인정으로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다른 사람들의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해도 기여분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례

1. 부친 사망시 19억 재산 / 공동상속인 어머니와 2남1녀

장남과 차남이 3억씩 증여를 받았는데 또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5억씩 유언으로 물려준다는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잔존상속재산은 3억이 남게 되는데 가정법원의 기여분 판결로 어머니 기여분이 3억이 인정됐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부모님을 거의 찾아뵙지도 않고 대소사도 잘 챙기지 않고 대부분 딸이 챙겼는데도 한푼도 받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면 딸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딸의 유류분액 =(증여재산 6억 + 유언 10억)X(1/4)÷ 2 = 2억

따라서 딸과 엄마도 아들 2명에게 각각 1억씩 총 2억원을 유류분 반환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부친 사망시 상속인은 세 자녀 A,B,C

평소 10년동안 생활비는 물론 자신을 돌본  아버지는 사망 1년 전 A에게  9억을 증여해 줬고, 돌아가시고 기여분으로 3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잔존 상속재산은 현재 6억이라면 B,C의 유류분은 어떻게 될까요?

B,C의 유류분=( 상속재산 6억 + 증여분 9억) ÷ 3 ÷ 2 = 2.5억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B,C의 상속분= 상속재산 6억 ÷ 3 = 2억(자녀3명각각)

B,C는 각각 A에게 유류분부족액 5,000만원을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전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증(유언으로 증여)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20년 전 증여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20년 전 증여 사실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후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구하라법

 

상속과 유류분 차이
상속과 유류분 차이 Pixabay로부터 입수된 Peggy und Marco Lachmann-Anke님의 이미지 입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은 2019년 가수 구하라 친모 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지만, 2020년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입니다.

현행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유언 방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의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재산 상속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2010년 천안암 군인 친모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친부 사건등에는 상속을 받아 국민들의 울분을 자아냈습니다.

반면, 2019년 순직한 소방관 친모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구하라 법’ 일부를 적용받아 양육 책임이 있던 부모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의를 거쳐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초로 법이 적용되어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15%만 지급됐습니다.

구하라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상속인 결격사유 추가’ 방식과 ‘상속권 상실선고 도입’ 방식이 맡붙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하라법(상속권)과 유류분 차이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하라법은 상속을 해야 하는데 유류분은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아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결정해 유류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권과 유류분권 모두 상속인에게 주어진 권리로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 지분율에 따라 유산을 나눠줘야 하는데,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이 증여되어 잔여재산이 얼마 없다면  불합리하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자들이 본인이 받아야 할 일부분을 청구하는 것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 누구나 해당할 수 있으며, 온전히 물려 받을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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