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유족연금 청소년이면 가능? 지급 대상 확대, 상속포기하면?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몇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 명수는  20세 청년으로 할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연세가 있으셔 일을 못하셔서 할아버지 연금과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비로 간신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걱정입니다.

위 사례의 명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현재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손자녀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Image by Mohamed Hassan from Pixabay

 

2023년 12월 12일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과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확대, 현재 6개월만 인정되는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됩니다.

 

기초연금 증액 언제부터? 0층 연금 최저소득보장 수준 확대

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유족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 참조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1.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 40~60% => 50~60% 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 (ex 11년 미만 50%, 11년부터 1%p 상향, 20년 이상 60%)

2. 손자녀 연령 상향 : 19세 미만 => 25세 미만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으로 즉 청소년 나이까지 가능 

3. 가입자 사망시 사망 사유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을 단일화,  지금대상은 직계존비속까지 한정




유족연금 지급 가능 대상자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 국민연금공단 자료 참조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며, 법적상속인에 포함되는 형제, 자매 또는 사촌 이내 방계혈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유족연금 수령 이후 최초 3년 동안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을 받다가 3년 이후부터 월평균 소득 229만원(2019년 기준, 매년 변동)을 넘어서면 55세부터 60세까지 지급이 정지되나, 수급자가 장애 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2016. 11. 29. 이전은 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은 유지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금액

 

유족연금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 +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금액
유족연금 지급 금액 국민연금공단 자료 참조

 

노령연금 수급자 혹은 장애 2급 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유족연금, 없다면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수급권자 본인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청구 가능하며 수급권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청구기한은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이내 청구해야 하며, 5년 이내 청구시 받지 못한 월은 청구일부터 역산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전국 어디나 청구 가능하며,  직접 또는 우편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청구시 필수서류

 

1.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등) 3.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4.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 4. 장애 발생 • 사망 경위 신고서 5. 수급권자 예금계좌

그외 해당시 필요서류 요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족연금은 매월 25일 수급자 계좌에 자동 입급되며,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청구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급여 지급 5일전까지 결정하여 급여지급 3일전까지 통지하며 처리기간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사망자가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 유족에게 재산권이 있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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