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재산목록 청산절차 비용 상속세 궁금증 13가지!!!

TV에서 형제, 자매 등 상속에 관해 분쟁이 나오면 재벌가나 재력가라서 그런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상속 분쟁은 남 얘기가 아니더라구요.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에게서도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좀 더 갖겠다고 욕심을 내는 것을 보다보면 저러면 안되지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고. .

그런데 그건 재산이 조금이나 있을 때 얘기이고,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 한정승인 재산목록, 청산절차, 비용, 상속세 등 궁금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상속재산 Pixabay로부터 입수된 Satheesh Sankaran님의 이미지 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나도 모르는 고인의 빚을 떠안는 것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 순서

1순위 상속인 중 대표로 1인이 한정승인 절차 진행, 그 외 상속인은 상속포기 => 서류 준비 => 사망신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상속재산통합조회신청  => 사망신고 1주일후 고인의 기본서류 발급, 상속재산통합조회  결과 확인(약2주 소요) => 기본서류 법원 제출




1. 한정승인 준비서류

피상속인(고인) :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속인 각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재산•부채 소명 서류

 

2. 한정승인 재산목록

 

 

상속재산 부동산
상속재산 부동산 Pixabay로부터 입수된 Plume Ploume님의 이미지 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되며, 한정승인 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을 구분해 기재합니다.

적극재산이란 부동산 및 유채동산(교환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회원권, 특허권, 유가증권, 보석, 악기 등) 의 경우로 그 가액(통상 거래되는 가격)을 기재하며,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해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고, 처분한 재산이 있을 시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소극재산에서 채무는 채권자,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하며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구분 기재, 구분할 실익이 없는 경우 합산 기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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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함  : 고인의 퇴직금(수령자가 유족,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유족 보호 규정시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예외 적용),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상속재산 미포함 : 사망퇴직금,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자동차상해보험금•생명보험금 등의 보험금, 위자료손해배상금등은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분리




적극재산관련 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결과 등

소극재산 관련 서류  :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결과 등

 

3. 한정승인 신청시 재산 목록을 모를 경우

 

ㄱ.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분증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 과태료 등 체납여부 등 확인 할 수 있으며 7~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서비스 조회 바로가기

 

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로 신청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 건축물,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하며 상속인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신청인 자격범위가 3순위 상속인(1,2 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에게까지 신청자격이 확대 되었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

 

4.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포함 안되는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이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것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계약서상 계약자가 아니어도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자가 피상속인이면 상속재산에 포함) 단, 보험수익자를 특정상속인으로 정할시 그 보험금은 특정상속인 고유의 재산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이라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상속포기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5. 한정승인 주의점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기 전까지 예금 출금, 임대차 재계약, 고인의 재산 임의매각등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결정문 받기 전에 상속재산 사용시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고의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처분행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재산목록 기입하지 않은 경우) 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6. 한정승인 부의금 장례비용

 

부의금
부의금

 

 

한정승인시 부의금으로 장례비용 사용은 상속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기에 가능합니다. 단, 장례비는 일반적인 허용 범위에서 장례비 표기를 해야 합니다.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을 한 돈으로 장례비를 공제할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한정승인 상속세

한정승인자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거나,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고 해도 인적공제액인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 한정승인 절차 비용

한정승인 절차 의뢰시 1인당 비용은 약 30만원 정도이며, 법원의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 후 2개월 이상의 채권자 공고절차 비용은 별도로 발생됩니다.




9. 한정승인 관할법원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즉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합니다.

 

10. 채권자 상속 한정승인 공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이상이어야 한다.

최소2회 이상, 2개월 이상 공고하는데 등기부등본 상 지정된 공고 방법으로 채권자 신문 공고를 진행하며 법인 해산 및 청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틀 동안 이어서 공고하며, 지정된 신문사의 공고 비용이 비싸다면 변경등기를 통해 저렴한 신문사로 공고 방법을 수정후 진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1. 한정승인 공고 꼭 해야하나?

손해배상의 문제이기에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 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에 2개월 이내에 상속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라도 상속재산이 발견될 경우 문제의 요지가 있기에 공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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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정승인 기한 및 청산절차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로 전국일간지에 공고하며, 기간은 2개월 이상 채권신고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줘야 한정승인 임무가 마무리 됩니다.




13. 상속한정승인 심판 후 발견된 재산 =>상속한정승인 심판경정

 

상속한정승인 결정이 나온 이후라도 토지, 부동산처럼 새로운 재산이나 채무를 발견한다면 상속재산 목록에 대해 심판경정서를 한정승인을 받은 법원에 제출해 누락된 채무나 재산에 대한 입증 근거를 함께 첨부해 제출한 후 심판경정문을 받는다면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재산 경정신청=> 채권자들에게 추가 내용 증명 => 추가 청산절차 여부 체크=> 청산절차 진행 후 추가 배당변제와 청산종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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