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확 줄어든다.

하루 3시간 이하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가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8월 22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고용보험위원회 운영전문위원회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과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개정 계획을 설명했으며 12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퇴사
퇴사 Image by Rosy / Bad Homburg / Germany from Pixabay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일정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해 생계 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실업전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 타의에 의한 실업 즉 회사의 정리해고,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등의 조건이며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은 제외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기초일액 상한선 11만원)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시간등 9620원)의 80% 즉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단시간 노동자 기존 실업급여

 

 

기존 실업급여 현행 기준에서 ‘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일 3시간 이하 근로자에 관해서도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일액을 산정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장애인등 취약계층 한도 상향 500만원으로 !!

단시간 노동자 기존 실업급여 개정 이유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는 불공정하며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 실업급여가 과도하고 고용보험 재정상황도 악화되기에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비한 것이라고 하네요.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저임금 취약계층의 실업급여는 단시간 노동자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인데 저임금 취약계층의 실업급여를 줄이는 것은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대립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개정 변경안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개정 변경안 월 실업급여 산정표

 

변경된 실업급여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를 대폭 줄임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즉, 기존에 3시간 이하 근무에도  4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출해 적용시 월 92만 3520원을 수령해서,  2시간 근무후 받은 월급보다 2배나 높은 실업급여 수령이 불합리하다는 취지하에  실제 노동시간으로 산정해 2시간 근무는 461,760원을 3시간 근무시는 692,640원의 실업급여 체계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변경된 단시간 노동자 실업기준 개정안을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며 기존에 이미 4시간을 적용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단시간 노동자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실업급여 전반에 대한 개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 근절,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함으로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소위 눈먼돈이 되면 안 될 뿐더러 못 받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을 듣지 않게 체계적인 개편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없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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