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통신사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문자 발송! 알뜰폰도?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문자 발송이 11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이 되었다고 하니 혹시나 나도 해당되는지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듯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자, 신청시간, 통신요금 감면 내용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

 

통신요금 감면 신청
통신요금 감면 신청 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통신요금 감면제도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등의  통신요금을 최대 30%까지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의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이동전화의 경우 월통화료 최대 50%,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월 이용료 30%를 감면해 준다고 하네요.

 

 

무료 이탈!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 문제점 혜택 효과 인하 시행일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국가유공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Image by Jan from Pixabay

 

 

통신요금 감면 신청 기간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취약계층 대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 으로 2023년 11월 15일부터 문자 발송중이라고 합니다.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중이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서 신청을 해야지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내용

 

통신요금 감면 내용
통신요금 감면 내용 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알뜰폰 이용자도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하므로 취약계층 당사자는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 등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여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65세이상 통신요금 의무 감면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이동통신 요금할인 대상자로, 매월 최대 1만 1,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주고 청구된 이용료가 2만 2,000원 미만이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통신요금 감면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 (ARS, 휴대폰 전용) ☎1523 및 이동통신사 (SKT, KT, LGU+) 고객센터 114

 

2.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3.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