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납부제도, 임의계속가입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

추후납부제도와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연금을 늘릴 수 있다는데 . .

 

50세인 미숙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직장을 그만 두고 전업주부를 하느라 특별히 노후 준비를 하지 못 했는데 나이가 들다보니 남편 국민연금과 퇴직금 만으로는 아무래도 노후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 국민연금에 가입하려 하는데 지금부터  60세까지 납부해도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 연금이 얼마 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추후납부제도 &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제도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제도 임의계속가입 Image by Peggy und Marco Lachmann-Anke from Pixabay

 

추후납부제도

 

 

추후납부제도과거에 안 낸 보험료를 뒤늦게 낼 수 있게 한 제도로 적용제외기간이거나 납부예외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제외기간이란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며, 납부예외기간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이나 사업중단으로 보험료를 납입 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추후납부는 적용제외기간과 납부예외기간의 범위 내에서 최장 119개월 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에 연금보험료로 20만원을 납부시

 

 

추후납부 보험료는 최대 2380만원

보험료는 일시 납부 or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 납부 (분할 납부시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 

 

 

추후납부제도
추후납부제도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2. 임의가입자 추후납부를 30만원으로 책정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매달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임의가입자는 납부할 보험료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함으로 추납보험료는 커지지만 노령연금도 그만큼 더 많이 받아 추납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보험료에 상한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9%로  정했습니다 .




2023년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861,000원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9% : 257,490원이 30만원보다 적으므로  

추후납부 보험료는 257,490원의  119개월  최대 3064만원  

 

 

또한 추후납부 보험료는 같은 금액이라면 기간을 오래 가져 갈수록 액수를 올려 납입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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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제도 조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만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과거 최소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전업주부는 임의가입해야 하고,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했더라도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갔다면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후에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Image by purwaka seta from Pixabay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10년을 미쳐 채우지 못해 부족하거나, 당장 연금을 받기보다는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게 도와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1.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60세 이상 되었어도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납부를 희망시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3.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임의로 가입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외국인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가입 가능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대상에서 제외

 

 

1.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2.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3.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반환금
반환금 Image by Mohamed Hassan from Pixabay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못 채웠다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반환일시금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등으로 가입기간을 못 채운다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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