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5년에 5,000만원 지원 대상 혜택 만드는 법

윤석열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에 관해 글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이며 혜택과 가입대상자등에 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70만원을 5년 납부시 4,200만을 적금하면 5,000만원으로 이자 800만원을 돌려 준다는 뜻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1. 나이: 19~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연령 계산시 미산입)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란 이자 및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대상자를 말합니다.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마감 임박! 총 240만원 받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3년 고정금리후 추후 2년 변동금리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자료 참조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시 가입 연계 가능(만기가 2월인 경우 3월까지 , 3월 만기인 경우 4월까지 ‘연계가입’ 가능)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App)

금리가 조금씩 상승 가능성이 있고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해지가 쉽지 않으므로  5년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에 청년들은 신중하게 비교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 참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