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이상 병가시, 직장인 상병수당 일 46,000원 받으세요.

직장인 상병수당이란?

 

 

직장인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직장인들에게 지급되는 금전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며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7일 이상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병수당 제도는 직장인들이 일시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직장인 상병수당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직장인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직장인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인 상병수당 추진 이유

 

 

1.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2.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3.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4.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하였으므로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직장인 상병
Andrea Piacquadio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3769151/

직장인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1. 직장인 상병수당 시범사업대상지역 및 자격

 

 

1단계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2.7월부터 실행중)
2단계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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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본자격

 

 

1-1: 시범사업 지역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1-2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1-3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①+②)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1-4 가구원: 신청인과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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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상병수당 2단계 사업 추진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직장인 상병수당 제도를 보다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해 직장인 상병수당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직장인 상병수당 제도보다 더 많은 직장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혜택을 확대하였다

 

 

(모형1·2·4)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14일, 최대 보장기간 90/120일 

 

(모형3·5) 입원을 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지급금액)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 60%)

 

 

(의료인증*) 상병 발생 시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 건보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후 수급여부 확정  (모형1,2,4)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 필요, 진단서 발급 및 의료인증 심사 거쳐야 함 (모형3,5) 입퇴원 내역서, 진료비 납입서 등 의료이용 증빙내역 제출

 

 

위와 같이 직장인 상병수당 사업은 직장인들이 일시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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