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 줄이는 조정 4 납부내역 조회 적용 환급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세대에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 , 산정합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건강보험료를 홀로 부담해야 해서 버거울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 (2023년)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 요소 (소득, 재산, 자동차) 별 합산한 점수에 점수당 금액 (201.5원)을 곱한 값입니다. 부과 점수 기준에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97등급의 소득점수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을 포함한 재산점수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기재 필수 확인 사항 0원 수수료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조정) 방법

 

 

1. 직계가족의 피부양자 되기

 

건강보험은 온 가족이 하나만 가입해도 되기에 직장에 다니는 직계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 아내나 남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단,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총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안되고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2. 부동산 대신 금융자산 높이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부동산과 자동차, 이자, 배당 등 재산도 포함되지만 연금 저축과 개인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찾기 전까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형차, 공동 명의 전환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이제 막 퇴직을 한 경우라면 퇴직과 동시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부담이 커집니다. 이럴때 임의계속라입제도라고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 다닐때 부담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후 맨 처음에 받은 보험료 납부기한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업자 등록후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주도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공단에 직접 인하를 신청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매년 11월에 자동으로 적용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공단에 보험료 조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납부내역 조회 방법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 로그인 후[납부확인서 발급 신청]=> 발행년월일 설정(ex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2년1월~2022년 12월로 설정) => 발급 용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 세부 보험은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를 선택한 후 [프린트 발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환급 가능?

 

 

2023년 소득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전년도 소득이 증가했으면 건보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환급 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해 2023년부터 보험료 감면 조정신청을 낸 일부 지역가입자에 첫 적용을 한 뒤 2025년부터 전국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건강보험료(3,911,280원) +장기요양보험료(500,644원) =총 4,411,924원
연소득기준 66,199만원 이상 / 월소득기준 5,516만원 정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적용 범위

 

 

1.소득에 부과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사업, 기타소득 : 소득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소득금액 합계액 50% 적용

2. 재산에 부과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3. 자동차에 부과 : 승용자동차 외 그 밖의 승용 자동차 (전기, 수소, 태양열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미납시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강제 징수 가능하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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