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333만 세대 크게 내려요~

보통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부과 하는 것과 별개로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자동차 등 모두 따져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조정해 보험료를 크게 인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얼마나 인하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Image by Tumisu from Pixabay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국민의 힘과 함께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 를 열고  건강 보험 제도 부과를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지역 가입자 재산에 부과하는 공제 금액 5천만원 => 1억원으로 확대 완화

2.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현재는 4,000만원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부과한 것을 자동차 상관없이 폐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 줄이는 조정 4 납부내역 조회 적용 환급 ?

 

재산 부과  건강보험료 인하 이유

 

 

지역보험자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했던 이유직장인과 비교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으나 이제는 신용카드가 워낙 보편화 되어 지역가입자의 소득 내역이 굉장히 투명해졌기에 인하가 가능해 진 겁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데도 집이나 차가 있다는 이유료 건보료를 많이 내게 된다는 불만이 이번 정책에 반영되었다 할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이유

 

 

현재 4,000만원 넘는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대 그렌저 같은 경우 월 3만원 가량 보험료가 더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서 약 9만 가구 정도가 추가적으로 내던 보험료가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333만 가구 건강보험료가 인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Image by kalhh from Pixabay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계산식을 바꾸기로 했고 결론적으로 지역 가입자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합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하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적용이 된다 합니다.




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집이 하나 있으면 그 집값(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건보료를 부과했습니다.

집이 시가로 2억5천만원 일경우, 과세표준이 약 1억원 정도라면 공제 금액도 1억이기에 기존에 월 5만원의 건보료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에 관해 1억씩 공제해주기 때문에, 집값이 높아도 기존 5000만원에서 추가로 5000만원을 더해 최대 1억원 건보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1989년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이번에 약 3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며,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금액을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 연간 약 30만원 가량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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