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 주택소유자 사망시 배우자, 수령금액, 중도해지후 재가입

올 들어 9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42.1%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년 10월 12일부터 가입 주택 공시가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기대가 누그러지면서 주택연금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반대로 상승이 예상될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
주택연금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주택연금대한민국 국민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주택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단,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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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의 연령

 

 

55세 기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월지급금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집니다.




주택연금담보제공방식

 

 

주택연금은 근저당권설정 또는 신탁등기 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담보제공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참조

 

주택연금수령방식

 

 

1. 일반주택연금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택연금 방식
주택연금 수령방식 Image by Wilfried Pohnke from Pixabay

2. 주담대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연금대출한도의 50~90%범위 안에서 목돈으로 찾아쓰고, 나머지는 평생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택담보대출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용도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수선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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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주택연금 수령금액

 

 

3억원 기준 부부 모두 70세 이상시 매월 90만1천원 수령가능합니다. (정액형 2023.10.12 기준) 

12억 기준 부부 모두 70세 이상시 매월 331만5천원 수령가능합니다. (정액형 2023.10.12 기준) 

 

 

주택연금 가입 수령액 조견표
주택연금 가입 수령액 조견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참조

 

 

주택연금 가입시 세제혜택

 

 

저당권 설정시 내야하는 등록 면허세 감면(5억원 이하 75%감면, 300만원 초과 225만원 공제) , 지방교육세 감면(5억원 이하 75%, 5억원 초과는 225만원내에서 75%를 감면) , 농어촌특별세(등록 면허세 감면액의 20%)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설정금액의 1%) 의무 면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주택연금 가입시 종부세나 재산세

 

 

재산세는 5억원이하시 25% 감면, 5억원 초과시 5억원 해당되는 재산세 25%를 감면, 종부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 장점

 

1. 평생 주거 안정 보장 

 

2. 주택 가격의 하락 변동시에도 상관없이 연금이 평생 고정  

 

3.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 연간 2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 

 

4. 연금 수령자 모두 사망시 주택을 처분한 비용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적어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금액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 




 

주택연금 단점

 

1. 주택 가격 상승시에도 연금이 평생 고정

 

2. 보증료 (최초 연금 수령시 초기 보증료 주택가격의 1.5%,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75%가 매달 발생) 및 은행이자 지급

 

3. 재개발, 재건축시 주택연금 계속 유지 또는 신규 주택으로 담보 주택 변경

 




주택연금 중도해지후 재가입

 

 

주택 가격 상승시 연금이 평생 고정되어 있기에 중도해지하고 재가입에 관해 생각하게 될텐데 신중해야 합니다.

 

중도해지한 날로부터 3년간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 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하락할 거 같은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하지 않겠죠? 

 

또한 재가입시 집값의 1,5%에 해당하는 초기보증 수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주택연금 주택 소유자 사망후 배우자

 

주택 소유자 사망시 배우자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약정을 해야 하며,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시 주택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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