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 주거급여제도 지원 자격 주거비 조건 신청방법 임대료 상한액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하고 생계비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와 지원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의 경우  18세~65세의 경우 근로 가능하며,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경우 지원을 받는 것이 많이 어려우나 주거비 지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수월하기에 현재 상황이 많이 어렵다면 주거급여제도를 확인해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제도 지원 자격, 주거비 지원 조건, 신청방법, 임대료 상한액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제도 

주거급여제도
주거급여제도 Pixabay로부터 입수된 Mona Tootoonchinia님의 이미지 입니다.

 

 

주거급여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 낮아 적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주거급여제도 지원 자격

 

주거급여제도 지원 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소득평가액이란 {0.7X(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되는 재산이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입니다.

 

너도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가지

 

재산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재산산정기준 회원권에는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이 있습니다.

 

2024 주거지원 소득 인정액
2024 주거지원 소득 인정액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주거급여제도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제도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1년간 통장 거래 내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제도 지원 절차 

 

주거급여 지원 신청 절차
주거급여 지원 신청 절차 LH자료 참조

 

주거급여 주택조사는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으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며, 조사 거부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2024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4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본 차감을 하며,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하고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1인 기준 서울 341,000원, 경기 인천 268,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216,000원, 그 외 지역 17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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