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유형 5가지 전세반환보증보험 보증료지원사업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라는 고유하게 발달한 관습상의 부동산 임대차가 있어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을 임차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들어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재산을 다 날리고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특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 유형 5가지와 전세 사기 피하는 법, 전세반환보증보험 보증료지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예방
전세 사기 예방 안심전세포털 자료 참조

 

 

전세사기란 처음부터 보증금을 떼 먹을 작정으로 세입자를 속이거나 경매로 넘어갈 집을 전세로 계약해 돌려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사기 유형 5가지

 

1. 깡통전세 : 집값이 전세금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었을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집 값이 14,000만원인데 인근 시세보다 높은 전세 계약을 13,500만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면서 집값이 11,000정도로 떨어졌고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높게 책정한다면?

2. 공인중개사 사기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처럼 악랄한 방법 중 하나인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경매로 넘어간 집을 중개하거나 임대인과 월세 계약하고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하는 가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이중계약 : 한 부동산에 대해 둘 또는 다수와 계약을 행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A라는 원룸을 B와 C 두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바뀐 집주인 :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 명의를 도용해 계약하는 경우로 보통 위임장 또는 증명서류를 위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5. 신탁 부동산 :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신탁등기만을 믿고 대출이 없는 줄 알거나  신탁사가 아닌 원래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세금 반환, 전세 대출 만기 연체?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1. 등기부등본 직접 떼어보고 확인하기 
2. 집 시세를 확인해 집 가치의 70% 내의 보증금이 있을 경우 그나마 안전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요청 




4. 전세보증보험증권 가입 할 것 
5. 특약을 꼼꼼히 기입할 것  

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챙기기 
7.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확인하기 

 

전세사기 특별법




23.6.1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제정했어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참조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임대인의 기망,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특별법 지원

 

경, 공매 지원 서비스
경, 공매 지원 서비스 Pixabay로부터 입수된 Mohamed Hassan님의 이미지 입니다.

 

1. 경• 공매 유예 또는 정지 : 임대인의 채무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2. 낙찰가와 같은 금액으로 해당 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3. 경• 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HUG에서 법무사 수수료 70%지원

4. 우선매수권을 LH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시 LH등이 우선매수한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 임차인에게 제공

5. 기존 전세자금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동안 분할상환 가능

6. 최우선변제금 금액만큼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연 1.2~2.1%금리로, 24000만원까지 대출

 

전세반환보증보험 보증료지원사업

 

전세반환보증보험 보증료지원사업이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전세 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하시면 지자체에서 신청인 계좌로 이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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