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세입자 내보낼 돈이 없다면. . 궁금증 TOP 5

60대 후반 경훈씨는 아파트 전세입자가 평수를 늘려 이사를 한다고 통지를 하자 보증금 반환 걱정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역전세난으로 보러 오는 세입자가 한 명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큰 돈을 당장 마련할 수도 없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되고 있다고 해서 경훈씨는 확인해 보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전세금반환대출

 

전세금반환대출
전세금반환대출Pixabay로부터 입수된 Mohamed Hassan님의 이미지 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23.7.27~24.7.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전세금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한시적 대출규제 완화로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인한 불안감이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움직임이 제약된 세입자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세입자들이 되도록 빨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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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대출 조건

 

전세금반환대출 조건
전세금반환대출 조건 금융위원회 자료 참조

 

1. 후속 세입자는 구해졌는데 전세금 차액분이 있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2.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전세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하고, 완화된 대출규제( DTI 60%, RTI 1.0배) 범위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 1년 이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할 경우

3. 집주인 자가 거주시 자력반환 능력 확인 전제로 대출 받으며 대출후 1개월 내 입주,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이 확인 될 경우




전세금반환대출 지원대상

 

23.7.3일 이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전세금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집주인이 대출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상환 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전세대출금은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전세금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조건이며, 임대인은 반환대출 완료 전 신규주택 구입이 불가하며 주택 구입 적발시 대출 전액회수 및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집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대출 규제 완화 적용을 받는 방법으로 후속임차인과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대출 진행하고 후속임차인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전세금반환보증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전세금보증보험
전세금보증보험 금융위원회 자료 참조

 

또한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증보험과 후속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으며, 전세금반환보증이나 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며 세입자가 가입해 즉시 이용가능하게 합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을 완화하는 이유로는 역전세 문제로 인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으로 인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게 함으로써 시장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이 없게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중히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궁금증 Q&A TOP 5 !!!




1. 후속세입자가 없거나 자가거주까지 포함된 이유

후속세입자가 있는 경우로 제한시 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며,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가거주을 원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발생하기에 후속세입자나 자가거주까지 포함되었습니다.

 

2. 전세계약 연장도 지원 가능한지?

기존 계약대비 감액의 경우 포함되며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후속 임차인이 전액 월세인 경우도 가능한지, 지원한도와 세입자 보호조치는 ?

반전세, 보증부 월세시 완화된 대출규제 한도 범위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지원가능하며, 전액 월세시는 후속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없으니 별도의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자가거주 집주인 지원하는건 전세금 차액지원에 어긋나지 않나?

집주인 본인주택으로 입주하고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확인하며, 기존 거주하던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생길 경우 보증금으로 대출 우선 반환을 전재로 지원합니다.

 

5. 후속 세입자가 없어 대출을 받았는데 1년후에도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하면?

전세금 차액 대출지원이 원칙이라 1년 후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하게 되면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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