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 !!!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의료비는 별개로 부담이 있을거예요. 하물며  빠뜻한 경제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많은 비용의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을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3년 5월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하는데 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어떤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병원
병원 Image by Sasin Tipchai from Pixabay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의료비 일부 50~80%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외래진료도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입 비용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보건복지부 블로그 자료 참조

 

1. 지원 한도

연간 한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알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천만원 => 3배 이내로 상향하고 최대 5천만원으로 규정 

 

2. 재난적의료비 질환

기존   외래진료 6대 중증질환 => 상반기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 확대 ( 입원진료는 모든 질환  기존과 동일) 

 

 

암환자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3.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 => 10% 초과로 낮춤 ( EX :  4인 가구 590만원 => 410만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계산식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 {지원대상 항목의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미용•성형 제외 ) – 국가지자체 지원금,민간보험금 등} X 50~80% 지원 

 

4.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원 이하 => 7억원 이하로 완화 

 

 

5.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2023년 1월부터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가 지원

 

 

의료기기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비 보건복지부 블로그 자료 참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1.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2.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재난적의료비지원 서류
재난적의료비지원 서류 국가암정보센터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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