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대상자 신청 판정 기준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
사진: UnsplashHarry cao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와 그 피부양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라기 어려우신 분으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게시물 [별지 제1호의 2서식] 을 다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 줄이는 조정 4 납부내역 조회 적용 환급 ?

오프라인 신청 

  1.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2.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3.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팩스, 우편접수시도 포함)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대비 0.91% 결정 

방문요양이용요금
방문요양이용요금

 

장기요양보험 급여 내용

1. 시설급여 : 장기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등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장애가 심각한 경우로 스스로 대소변 가리기, 음식 섭취 등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이용을 고려하는게 좋습니다.

2.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정해진 시간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이용, 주∙야간보호시설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거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3.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 ·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가족요양비 지급하는 것이 특별현금급여입니다. 기존 15만원 에서 22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는 동시에 이용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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