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회가 가족처럼 돌봐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새로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니 이 글에서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가 종료한 아동을 말합니다. 즉,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주거 및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이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아플때도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히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 !!!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라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홀로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보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2023년부터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보에서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자립수당 기준 35만원 =>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
자립정착금 기존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2023년부터 공공임대 연간 2,000호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 전세임대주택도 만 22세 이하 무상으로 지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으로 2-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준 => 본인 부담금만 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