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2023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회가 가족처럼 돌봐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새로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니 이 글에서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자립준비청년이란?

 

 

청년
청년 Image by Anemone123 from Pixabay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가 종료한 아동을 말합니다.  즉,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주거 및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이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아플때도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히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 !!!

 

 

자립준비청년만 18세라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홀로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보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2023년부터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보에서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자립수당 기준 35만원 =>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

 

자립정착금 기존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 공제 수준 확대로 기존의 60만원 에서 30% 정도 추가 지급 예정

 

 

2023년부터 공공임대 연간 2,000호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 전세임대주택도 만 22세 이하 무상으로 지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신청대상 :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으로 2-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준 => 본인 부담금만 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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