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이 내년 1분기 중 대리운전자보험 사고할증제, 군복무중 실손보험 중지제도,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중 구체적인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험업권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했다 합니다.
그럼 어떤 제도가 개선되며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계 3대, 7개 과제 추진 내용
1. 자동차 • 실손보험료
경력인정기준개선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는 2.5~3% 인하하고 부담 경감하며 운전경력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재가입시 기존 할인 등급 승계 및 렌터가 운전 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 예정
2. 보험계약 대출 이자 완화
보험계약대출 해약 급증 계약 재매입 대안 될까? 약관대출 고금리 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해지환급금의 50~95% 범위내에서 대출하기에 부실 위험과 금리 변동 위험이 낮음에도 금리 수준이 높다는 불만이 상당했기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 예정이라 합니다.
시중은행보다 보험사가 금리가 높은 이유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사별, 상품별 기준금리(예정이율, 공시이율)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 합니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예정입니다.
3. 대리운전자보험
기존 대리운전자 보험은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으면 가입이 거절되었는데 사고할증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합니다.
그외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비대면 가입시스템 및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 회사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상당히 지나더라도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기간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부담보 경과 기간을 고려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도 정하도록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