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비기한!! 유통기한 사라졌다. 차이점은?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

올해부터 소비기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기존에 표기했던 유통기한은 사라지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1985년을 기준으로 ‘권장유통기한제’가 도입되었고, 서울우유가 2009년 7월 최초로 유통기한에 ‘제조일자 표기제’를 병행 도입했으며 2024.1.1일부터 본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 VS 유통기한

 

소비기한
소비기한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참조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 즉 소비자가 먹어도 안전한 기간으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을 뜻합니다. 기존 유통기한보다 20~50% 가량 길어지며 소비자 입장에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표기되며  38년만에 바뀌는제도로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어 안심하고 적절히 식품을 섭취 할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 검출되는 환경호르몬 생식세포에 붙어 유전된다? 내 몸은 안전한가?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합니다. 시중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가 다수 발생하며, 2021년 추산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비용 5900억원, 가정내 폐기비용 9500억원으로 한해 평균 1조5400억원의 음식물이 폐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은 통상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의 60%~70%까지, 소비기한은 80%~90%까지를 표시하며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소비기한으로 변경시 가정내 가공식품 폐기 감소 1.51%로 연간 8860억원, 식품 산업체 반품·폐기 감소 연간26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또한 연간 1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 유형별 평균 권장 소비기한

 

식품 유형별 평균 권장 소비기한
식품 유형별 평균 권장 소비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참조

 

소비기한 지나면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한의 80%~90%까지로 설정되어 있기에  소비기한이 바로 지났다고 해서 식품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임의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기한 지난 음식 먹었을때

 

소비기한 지난 음식 섭취 했을 경우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 주시고 혹시라도 속이 안 좋거나 구토, 설사 등이 일어난다면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품질 유지 기한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표시대상 제품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표시대상 제품

 

품질 유지 기한이란 식품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으로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 될 수 있는 기한으로 장기간 보관하여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부패의 우려가 적은 식품을 말해요. 김치, 잼,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과당, 엿류, 당시럽류, 커피류, 음료류, 조미식품, 젓갈류 및 절임식품, 조림식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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