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 별도 적용 예금자보호제도

10월부터 연금저축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금저축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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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 모두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어 현행 예금보험료 하에서 금융회사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부실 발생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입니다.

예금자 보호강화
예금자 보호강화 금융위원회 자료 참조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을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 바로가기
 

1. 연금저축(신탁•보험)

연금저축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저축 계좌를 말합니다. 보호대상 은행상품 5천만원 +연금저축신탁 5천만원 포함 총 1억원 지급 

2. 사고보험금

사고보험금사망, 입원, 장해, 재산상 손해 등 상황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만기보험금은 제외됩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시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으며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대상 일반보험(해약환급금) + 사고보험금 + DC형 퇴직연금 모두 각각 5천만원 포함 총 1억 5천만원 보호 (기존에는 1억원 보호)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보호대상은행상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합해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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