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살해 미수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 아동 학대 처벌 강화

아동 살해 미수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 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살인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형이 감경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동 살해 미수 실형

 

죄인
Image by Klaus Hausmann from Pixabay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살해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 왔는데, 이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적용을 받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사진: UnsplashArtyom Kabajev

아동권리보장 (아동학대)

아동학대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에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포함한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유형

1. 정서학대
2. 신체학대
3. 성학대
4. 유기 또는 방임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판단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친부모의 경우가 계부모인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다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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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유

1. 충돌조절능력의 부족
2. 아이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그릇된 사고
3. 정신질환
4. 부모 본인의 과거사 또는 불행한 인생사
5. 아동성애
6. 부부싸움
7. 애정결핍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지체와 언어장애, 발달지연, 대인관계의 어려움, 공격성, 파괴적인 행동유발 등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 및 청소년기의 탈선과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해외의 아동학대와 아동살해죄 적용

해외의 경우 아동범죄는 더욱 엄격히 처벌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학대로 아동이 사망시 30년의 징역형을 살거나 아동에게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20년의 징역,  부모가 아동 학대시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처벌이 관대하며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같은 경우도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아동 살해 미수도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좀 더 가중처벌해서 더이상 어린 아동이 소유물이 아니고 학대 대상도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의료인 및 의료기사, 학교의 장과 종사자 등 25개 직군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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