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용어 구성요소 6가지 !!

2022년 장보기 플랫폼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가 상반기 국내 증시 상장을 앞두고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 지급안을 결의했고 보상안에 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현금 성과급 지급도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직원 대상으로 한 스톡옵션을 포함한 성과 보상안을 발표한 것은 창사 후 7년만이라고 하며 또한 스톡옵션은 부여일 기준 2년 후부터 행사 가능하다 합니다.

토스와 토스뱅크의 경우에도 입사 1년 차에 임직원들에게 1인당 1억원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개인마다 대체로 부여 후 약 3년후 완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톡옵션

 

상장주
상장주 스톡옵션 Pixabay로부터 입수된 OpenClipart-Vectors님의 이미지 입니다.

 

 

스톡옵션이란 상법상 정식 명칭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기간 내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자사 주식 매입권을 말하며 회사는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성장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는 주식을 매수할 수도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로 행사를 안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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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용어

1. 부여 : 회사가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부여 수량 : 직원이 살 수 있는 주식의 수량으로 스톡옵션 1주당 주식 1주로 바꿀 수 있는 수량을 말해요.

3. 매수 권리: 스톡옵션 보유자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의무가 아닌 권리이기에 행사를 안 하는 것도 가능하나 단, 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매수하기 전까지는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는 아닙니다. 이 점은 주식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행사 기간: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행사 기간이라고 해요. 즉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단순하게 ‘스톡옵션은 부여한 주주총회일로부터 2년 재직 후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정할 수 있으며 대부분 2~3년으로 정하게 됩니다.

5. 행사 가격: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은 스톡옵션으로 미리 정해놓은 1주당 가격으로 스톡옵션 권리자는 행사 당시 주식의 거래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한 행사가격에 따라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1주당 5천원으로 정했을 경우 10만원으로 현재 주가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5천원에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6. 행사차익: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을 시장에 팔면 남는 금액을 행사차익이라고 하며 회사 가치가 높아질수록 행사차익이 커지는거죠. 이는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도 제공하는 거라 회사나 직원 모두에게 좋은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 스톡옵션
바이오 스톡옵션 Pixabay로부터 입수된 Victoria님의 이미지 입니다.

 

기술력이 월등한 바이오 기업이 있어요. 회사는 신생기업이라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아 많은 연봉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뛰어난 인재를 구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는 스톡옵션을 제안하게 됩니다. 현재의 연봉은 적지만 신약 개발에 성공하고 상장을 하게 된다면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직원을 모집하게 되는거죠. 이렇게 스톡옵션을 부여함으로 회사의 성장에 직원들의 공헌도 커지게 되면서 회사와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됩니다.




이 때 회사는 스톡옵션의 조건 중 행사가격을 5,000원으로 정하고 몇 년후 신약 개발에 성공하고 상장도 진행하게 되면서 상장 첫날 가격은 공모가격의 2배인 50,000원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경우, 이때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바로 5000원에 사서 50,000원에 팔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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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은 주식의 거래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한 5,000원에 주식을 살 수 있는것을 말하고 여기서 45,000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고 남은 이익 즉 행사차액이 되는겁니다.




그럼 왜 주식이 아닌 스톡옵션을 주는걸까요?

주식과 스톡옵션의 효과는 성과를 공유한다는 것에서는 같지만 만약 회사가 주식을 줬다면 직원이 1년도 못 채우고 퇴사한다 할 경우 주식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기준이 2년 이상 재직한다는 조건이라면 직원은 입사 후 2년을 못 채운다면 스톡옵션 부여는 취소가 되는거죠. 또한 주식을 주게 되면 주식을  주는 사람의 주식이 줄지만, 스톡옵션을 주면 행사시 주식을 새로 발행하기 때문에  모두의 지분이 공평하게 줄어들기에 모든 주주의 지분이 고루 희석이 되어 어느 한 사람의 지분만 줄어들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나 직원 모두 나쁘지 않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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