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 11월 첫 적용!!! 소득 줄면 환급 2단계 보험 제도 부과 개편

2022년 9월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 조정 기준을 강화하고, 우선 조정 후 정산하는 소득 정산 제도를 도입해서  2023년 11월 첫 지역가입자 소득 정산 예정입니다.

2022년 9월 ~12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사람이 정산대상자입니다.

 

소득 정산 제도란?

 

소득정산제도
소득정산제도 신청

 

 

소득 정산 제도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감소돼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에 확인된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연금, 기타소득은 보험료 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 증가시 추가 납부, 소득 감소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 줄이는 조정 4 납부내역 조회 적용 환급 ?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

 

조정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 적용 연도의 전체 기간(1~12월)을 정산합니다. (ex :  2023년 3월 조정 신청시 4월 부터 조정되며, 2024년 11월 국세청 확정소득(2023년 소득)으로 2023년 1~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

 

조정•정산 취소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지역 건강 보험 제도 부과 개편 이유

 

 

1. 직장가입자의 소득만 부과와는 별개로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자동차를 모두 따져 부과해 형평성 논란

2. 소득이나 자산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올려 무임승차 악용 사례 빈번

3. 재산과 소득이 무일푼임에도 평가 소득 부분으로 건보료가 높게 책정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가중

 

2단계 보험 제도 부과 개편 반영 사항

1. 지역가입자

 

ㄱ. 차등 공제하던 지역가입자 재산 5,000만원까지 일괄 공제

ㄴ. 1,600cc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가 금액으로 환산해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

ㄷ. 소득보험료 동일하게 정률제 도입 최저보험료 일원화 월소득 336만원 이하 19,780원 설정

 

2. 직장가입자

 

ㄱ. 보수 외 소득기준 연 3,400만원 => 연 2,000만원 으로 강화

ㄴ.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연 소득 3,400만원 => 2,000만원 인하

ㄷ. 각 가입자 모두 연금,근로소득 반영률을 30%에서 50%로 강화

 

작년에 사업장 폐업 건강보험료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지?

 

건강보험료는 올해 11월 전까지는 제작년 소득으로 산정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음해 5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고 그 내용으로 다음해 11월 적용하나 국세청에 폐업 신청을 했다면 소득 정신 제도 신청 (다음달부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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