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14일 유급병가 아프면 쉬자

올해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2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도 벌지 않으면 하루하루 수입이 걱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대 14일간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니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뤄 큰 병으로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해 경제활동에 복귀, 건강 회복과 노동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서울시 자료 참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서울시민으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가능(지원 조건 충족시) 

 




재산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이며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제외,  생계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

 

7일이상 병가시, 직장인 상병수당 일 46,000원 받으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너도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가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

 




 

 

2023년 1일 89,250원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 예시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 4천)거주하며,  병원입원의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병원입원(외래진료) 13일간 유급병가 지원비 1,160,25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지원비 1일 89,250원 => 총 1,249,500원 지급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조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조건 서울시 자료 참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퇴원일 (입원•입원연계 외래 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sickleave.seoul.go.kr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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