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최대 2억원 대출 조건 기간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서울시 정부가 젊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젊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과 경기에 둔화되는 부동산 시장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환경과 경제적 부담을 개선하고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이며, 연소득은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해당됩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최대한도는 2억원이며, 이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이러한 대출은 하나은행이 융자 취급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지원 자격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242호 참조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금리와 대출 기간

 

서울시는 이러한 서울시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에 대해 금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출금의 연 2.0%의 금리를 적용하며, 본인의 부담금리는 1.0%입니다. 또한,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만 39세까지 가능하며, 이전에는 40세 이후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되었지만, 현재는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이자지원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은 회수 제한 없이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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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과 제한사항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계약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과 접수 제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신청하려면 서울 주거포털(주택서울) 웹사이트나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면 당일은 불가하며, 익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해 연도의 예산 규모 및 정책 환경에 따라 신청 기간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 추가 서류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242호 참조

 

서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효과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의 시행으로 청년들은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1. 주거 안정 증진: 청년들은 부담스러운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어 주거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시장 활성화: 청년들의 임차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의 경제적 여유 증대: 임차비용 부담 경감으로 인해 청년들은 부양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여유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24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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