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을게 빚 밖에는 . . 상속포기 순위, 미성년자 빚 대물림, 궁금증 10가지 !!

작년 10월에 80대 노모와 50대 딸이 상속 포기 절차를 몰라 포기 시한을 넘겼고 사망한 가장의 빚 3억원을 떠안은 채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녀는 생전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잘 몰라 때를 놓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물려받을게 빚 밖에는 없는데. .  몰라서 상속포기를 못하거나, 상속포기 순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궁금증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 빚
상속포기 빚 Pixabay로부터 입수된 Tumisu님의 이미지 입니다.

상속포기란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막대하게 많을 경우,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고인의 재산과 빚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 즉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1순위 상속인의 경우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며,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되기에 후순위 상속인도 기한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순위(민법상 상속 순서)

 

민법상 상속 순서
민법상 상속 순서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모두는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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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 절차 서류

우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후에

상속포기자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인감도장

돌아가신 분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말소자 표시 있어야 하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상속포기 신청인을 확정해 후순위 친척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지 않게 빠짐 없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 미성년자

상속포기시 미성년자 서류로는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미성년자만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 미성년자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스스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에 단독 상속인이거나 법정 대리인이 기한 내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3.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현행법상 신생아처럼 상속인에게 법률 행위 능력이 없을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통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2022.12.13>

 

4. 상속포기신청방법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상속포기 각서 효력

과거의 증여 포기각서나 상속재산포기각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추후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나 유류분 포기각서 등은 법률상 무효라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꼭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6. 시민권자, 영주권자 상속포기서류

해외시민권자, 영주권자 상속포기 준비서류
해외시민권자, 영주권자 상속포기 준비서류 법무법인 태승 상속이야기 자료 참조

 

상속인의 국적, 거주지와 상관 없이 고인의 국적법에 따라 상속이 적용되어 고인이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의 상속법을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ㄱ. 직접상속포기 

현재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한 국가의 관공서 또는 공증인으로부터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며, 미국(서명증명서) , 일본•대만 등(인감증명의 날인) 반드시 공증이 필요합니다.

ㄴ. 국내 제3자에게 위임하여 상속포기인지 한정승인인지 정확히 기재해 진행




7. 상속포기 상속세

상속포기를 하더래도 상속세는 내야 하는데, 사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 의무를 면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또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 부담액의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금액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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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포기절차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작성=> 인재대, 송달료 납부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접수=> 보정서 제출(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 상속포기심판서 수령

 

9. 상속포기 신청 법원

상속포기는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고인의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국내가 아닌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10. 상속포기 후 재산발견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가 더 발견되더라도 더 이상의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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