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기한 넘겼다면. . 상속포기기간 연장 조건 4가지 !!

어머니와 아버지가 10년 전 이혼했다는 인수씨는 아버지가 7년 전 재혼한 후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4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빚이 8000만원으로 재산보다 많아 재혼 가족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인수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몰라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고 어디에 모셨는지도 몰라 상속포기기한을 넘겼다고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상속포기기한 넘겼다면 인수씨는 아버지의 빚 8000만원을 갚아야 하나요?




상속포기기한 연장 허가 조건

 

상속포기기한
상속포기기한 Pixabay로부터 입수된 Mohamed Hassan님의 이미지 입니다.

 

 

상속포기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를 하고 이 기간이 도과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데, 다양한 가족 형태로 특별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청구기간이 됩니다.

1. 상속1순위자인데 청구인이 고인 후처의 자녀로 전처의 자녀들(이복형제)과 교류가 없어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2.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거나, 상속포기를 하기로 한 공동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청구 서류 준비에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경우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하는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락 두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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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로 즉 일시적인 정신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경우




상속포기기한 넘겼다면?

 

빚 대물림
빚 대물림 Pixabay로부터 입수된 Rilson S. Avelar님의 이미지 입니다.

 

상속포기 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위의 사항처럼 모르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3개월이 지나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포기 기간을 도과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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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동상속인이 외국에 있어 연락이 안되거나,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상속인이 의식이 없는 상황 등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고는 있지만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미리 기간 연장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3개월 이후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늦어지게 된 사유와 알게된 시점 및 뒤늦게 알게 된 사유등을 청구원인에 기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

 

미성년자는 법개정으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경우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부모의 빚 상속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지만 몰라서 또는 기한을 넘겨 빚 대물림으로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꼭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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