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제도 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 나눠 받기 가능?

혼인기간 30년동안 가정주부였던 인숙씨는 5년전에 이혼하면서 재산 절반 정도를 나눠 받았으나, 전세로 집을 얻고나니 남는 돈이 얼마가 안됩니다. 나이가 60이 넘다보니 취직하기도 힘들어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이 막막합니다.  이혼한 남편과 30년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남편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분할연금제도는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1999년 도입된 후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여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 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제도

 

 

이혼시 분할연금제도
이혼시 분할연금제도 Image by Mohamed Hassan from Pixabay

 

 

분할연금제도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 주택소유자 사망시 배우자, 수령금액, 중도해지후 재가입

 

분할연금제도 조건

 

 

1.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제외)

 

2. 국민연금 가입한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것




3.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0세가 되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분할 청구를 하고 혼인기간 중 가입한 국민연금을 균등하게 분할 받을 수 있는 것

 

4. 국민연금 분할수급청구는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5년이내 청구해야 할 것 (단, 60세 전에 이혼을 할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 선청구 가능하며 수급은 60세에 도달)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란?

 

혼인관계 부존재기간
혼인관계 부존재기간 국민연금공단 자료 참조

 

 

1. 민법상 실종신고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3.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기간

4.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남편과 재산분할 했는데 노령연금 분할연금제도 이용가능할까요?

 

분할연금제도 여성
분할연금제도 여성 Image by Michael Schwarzenberger from Pixabay

 

 

재산분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실질적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이 분할 대상이라 절반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인숙씨 사연처럼 결혼기간이 30년이기에 연금 대부분은 혼인 기간 중 형성 되었을 것이라 보면 연금 절반을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청구 할 수 있으나, 만약 이혼하면서 분할 연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분할 비율을 3:7, 2:8로 합의 할 경우는 양측 합의를 인정합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에도 청구 가능하며, 이 역시도 양측 합의시 국민연금법에서 인정해 줍니다.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평생 백년해로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며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여성을 위해 이 분할연금제도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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