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 비밀 손실 줄이는 방법 6가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 더 어렵고 힘들다고 . .

 

보험해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고금리•고물가에 올 8월까지 32조 보험 깼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경기가 최악이던 그 시기보다도 요즘 보험 해약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 글에서는 보험해지의 비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해지의 비밀

 

 

보험
보험Image by ar130405 from Pixabay

보험해지 이유

 

 

보험사가 지급한 해약환급금이 늘어난 이유는 상품 가입자가 만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험사가 강제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포기한 이유가 경제가 악화된 것이 주된 배경이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저축성 보험이 70% 안팎으로 전년의 배 가까이 늘었고 보장성보험 해지환급 규모의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경기의 불황만으로 해지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이 많이 해지된 이유저축성 보험은  2009년부터 판매했는데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원금을 초과하는 환급금에 대해 비과세인데 이 요건이 충족한 후 만기까지 들고 있지 않더라도 환급률이 100%는 넘는 경우도 많아 10년 전 저축보험보다 최근의 예•적금 금리가 높아 갈아타는게 낫다라는 판단이 컸다라는게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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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조회 방법

 

 

해지환급금은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계약 내역을 조회한 후 확인 가능하나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와 조기 해약 페널티 등 부과로 계약 연수에 따라 절반 전후에서 환급된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또한 약관 대출(해지환급금의 50~95%) 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해지는 가능합니다.

 

 

보험
보험Image by Tumisu from Pixabay

 

보험 철회 해지

 

 

보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해지가 아닌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시 첫달 보험료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30일 이내에는 해지가 아닌 철회를 하셔야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답니다.




보험해지 취소 가능?

 

 

보험을 해지했는데 취소는 해지환급금이 입금이 안 된 경우 가능(당일 복원 요청)할 수도 있지만 해지환급금이 입금 된 경우라면 불가하다고 합니다.

 

 

보험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

 

 

1. 감액제도 : 보험료가 부담되어 해지 계획이 있다면 대신 특정 특약만 삭제하거나 특정 특약의 한도를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방법도 있으니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2. 감액완납제도 :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 등은 변경 안되며 보장금액만 줄어들고 추가 보험료는 없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보험료납입일시중지 :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며 보장도 유지됩니다.

 

 

4.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5. 중도인출 : 일정한 한도내에서 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

 

 

6. 보험계약대출 : 긴급히 돈이 필요할 때 해지환급금의 50~95% 범위내에서 연 2~9% 대 금리로 일부를 빌릴 수 있는 제도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소멸한 보험과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 가능합니다.

 

 

보험해지 후 부활 가능?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관해 2016년 4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는 경우 연체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납입하여 계약을 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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