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가 아닌 보행자 통행로 단속 주차장이 아닙니다! 8월부터 과태료 4만원 시행시기

보행자 통행로 불법주차 최소 4만원 부과 방침 결정

대한민국 정부는 보행자 통행로를 차량이 불법주차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부터 새로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방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과 도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도로와 보행자 통행로에 차량들이 불법주차 하는 경우, 보행자들은 통행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불가피하게 차도로 통행을 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취약한 보행자들은 보행로가 막혀있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도로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행자 통행로
행정안전부 참조

보행자 통행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주요 이유

1. 보행자 안전 강화
보행자 통행로는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걷는 데 사용하는 구역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통행로가 막히면 보행자들은 도로 위에서 보행해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은 교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보행자 통행로가 막혀 있을 때 보행자들은 차량들 사이로 빈틈을 찾아 건너기도 하고, 보행자 보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통행로를 불법 주정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도로 효율성 증진
보행자통행로에 차량이 주정차하면 도로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보행자 통행로는 보행자들이 빠르게 통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차량들의 주정차로 인해 이러한 목적이 저해됩니다.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들과 차량 간에 원활한 이동이 어려워지고,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통행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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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 보행자 보호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취약한 보행자들은 도로 위에서 특히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행자 통행로를 불법 주정차로 막게 되면 이러한 취약한 보행자들은 도로 횡단이나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저해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보행자 통행로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 취약 보행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도로 규칙 준수 강화
불법 주정차는 도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는 도로 규칙 준수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 규칙 준수는 교통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보행자 통행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도로 규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도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5. 교통 혼잡 해소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통행로가 막히고,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흐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교통 혼잡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주변 도로 및 교차로의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집니다. 보행자 통행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도로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행자 통행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주요 이유보행자들의 안전과 도로 효율성을 보호하며, 교통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 위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인도불법 주정차 과태료 바로가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행자 통행로는 주정차 절대 금지?

그래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⑥ 인도(보도)

행정안전부 개선안
행정안전부 자료 참조

 

보행자 통행로  시행 시기와 방법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됩니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 1분 이상 차량의 일부라도 주정차하는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민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졌다.

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등으로 신고 횟수를 제한했으나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 예정입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올 7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8월부터 시행되는 보행자 통행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과 도로 효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합니다. 이로써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 전반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보다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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