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검사항목 유효기간 재발급 비용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주로 직장에서 필요로 하거나 해외여행 또는 이민을 할 때 필요로 하며 대표적으로 식품, 요식업, 학교 급식 종사자, 유흥 업소 종사자등 역시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하여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글에는 보건증 발급 검사항목 유효기간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커피숍 보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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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이유

 

보건증은 전염으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명입니다.

일반 요식업 종사자는 1년, 학교 급식 관계자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며 보건증 없이 관련 직종에 근무할 시 영업자는 최대 150만 원, 종업원은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도 보건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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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방법

1. 준비물 : 본인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등 신분증, 신청서
2. 발급 장소 : 지역 보건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보건소 , 보건지소 등

3. 유효기간 : 검진일로부터 1년
4. 처리기간 : 5일 (휴일 제외)

5. 발급방법 : 온라인 => 공공인증서로 접속하여 출력가능 (공공보건포털, 정부 24)
오프라인 => 보건소 방문해 신분증 제시후 수령
대리인 수령시 대리수령 위임장, 위임인이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6,. 검사항목 : 흉부 엑스레이, B형 간염(선택사항), 업종에 따라 검사항목 추가(세균성이질, aids, std, 클라미디아, 매독)

7. 검사방법 : 흉부 엑스레이 촬영(폐결액 검사), 검체 채취용 면봉을 항문에 2.5~4cm 삽입하여 검체를 체취 (장티푸스)

8. 검사비용 : 3,000원 ( B형 간염 추가시 8,770원 )

보건증 검사시 금식은 필요 없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1년 미만 :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 가능, 비용 X (보건소나 검진 병원에서 직접 발급,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재증명발급)

1년 경과 : 신규 발급과 동일

 

보건증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 접속 =>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클릭 =>검사 받은 보건소 선택(이름, 주민번호 입력) 조회하기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신청 및 발급내역에서 보건증 확인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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