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번호판 8,000만원 이상 연녹색 적용” 2024년 1월 부터 시행

대한민국 차량 번호판은 현재 다양한 숫자와 색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흰색, 초록색, 노란색,  하늘색 등을 사용하여 일반차량, 영업용차량으로 구분합니다.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했으며,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을 거라 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차량 번호판 연녹색 변경 배경과 효과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차량 번호판 변경

 

차량 번호판 색상 구분

 

차량 번호판 구분
차량 번호판 구분 국토부 자료 참조

 

 

초록색과 흰색은 일반 자동차,  흰색은 임시 등록차량 , 하늘색은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부착합니다.

 

노란색은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 친환경 영업용 자동차에 사용합니다.

 

건설기계 및 중장비 차량은 주황색에 흰색 글자, 관공서 소속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 개인 소유 차량은 녹색에 흰색 글자입니다.

 

외교용 차량은 감청색 바탕에 흰색 글자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 번호판은 연녹색으로 변경 적용 됩니다.

 

법인 차량 번호판 연녹색 변경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법인 차량 번호판 변경 의의

 

법인 변경 법인 차량 번호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국토부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 평균 1.3% 감소하는 반면, 법인 명의 차량은 연평균 2.4%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법인명의 승용차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 ~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자동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인차는 업무용으로 사용시, 지출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 감가상각비를 연 최대 800만원,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차량유지비용은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로 처리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인 만큼 기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세제 혜택을 제공 한 것입니다.

 

법인차는 구입비, 기름값, 보험 등을 법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고가 법인차의 경우 대부분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표나 임원 혹은 오너 일가가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컸습니다.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막을 규제는 허술한 탓에 전용 번호판이 대책으로 시급했으며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며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폐업 뿐만 아니라 질병, 파산, 재난에도 받는다. 희망장려금

 

2024년 1월 법인 차량 번호판 개정안 시행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 번호판과 구별이 되어 고가 법인차량들과 슈퍼카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함이기에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해서 8,000만 원이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책정 이유는 일반적으로 고급 차량의 기준이 되는 고급 차량의 평균 가격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000만원 기준자동차보험의 고가 차량 할증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고가 차량에 대한 기준으로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합니다.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부터 시행되며, 민간법인이 소유한 차량과 리스차, 장기렌트차(1년 이상), 관용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횡령 및 배임상의 문제 보다는, 업무와 사적 이용이 곤란하기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번 법규 적용 대상 외의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모든 법인차량은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운행 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을 세법상으로 강제하고 있기에 고가 슈퍼카의 사적 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고가 차량에 대해적합하다 판단되는 법인차 번호판이 적용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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