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대 12,000만원 자격 조건 대상 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 근로자는 저리로 대출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세대주에게 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거안정을 돕고자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버팀목이란 부동산 구매 시 부담하는 초기 비용을 뜻하며, 이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가구들을 위해 마련된 대출 제도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Eziz Charyyev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1475938/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연 1.8%~2.4%
3.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4.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최대 80% 이내

6000만원 무이자 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충족 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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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

휴직자 소득 산정 기준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대출대상자 소득 산정 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포함 산정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장기안심주택 무이자를 병행해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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