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사망시 제수씨 유산 상속권자일까? 재혼했어도?

아버지 사망 전 동생 사망시 제수씨 유산 상속권자일까?  재혼했다면?

A씨는 동생 B씨가 사고로 사망하고  제수씨인 C씨와 연락이 끊긴채 5년이 흐른 후 아버지께서 유일한 상속권자로 알고 있던 A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고 노환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락이 없던 제수씨 C씨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이 글에서는 동생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생의 배우자였던 제수씨의 대습상속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 및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분
상속분 Image by Pete Linforth from Pixabay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빚도 재산이기에 상속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상속절차에는 시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시에 며느리나 손주에게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상속권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재산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동생 사망시 제수씨 유산 상속 가능할까?

 

그러나 상속권자인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달라지는데, 대습상속에 의해 사망자인 자식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손주가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인 본인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 즉 직계비속 (자녀,손자,증손자)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2억을 유산으로 남겨줬을 경우 형제 중 동생은 사망하고 그 배우자만 남은 경우 (아버지가 상속자를 정하지 않았으며 동생 배우자인 아내에게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 각각 1억씩 받게 되는데 동생이 사망했으므로 그 배우자인 아내가 1억을 상속으로 받는 것을 말하며, 동생이 아내와 조카를 남겼을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균분하게 나누면 됩니다. (2명은 1/2, 3명은 1/3 으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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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피상속인(상속을 주는 자)이 유언을 통해 임의로 재산을 배분하면서 특정 유족을 완전히 배제하고 상속했을 경우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즉 형제 두 명일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지 못해 생계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1977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4억원의 재산을 상속하셨다면 형제는 각각 2억씩을 받아야 하니 유류분은 1억원이 제수씨의 상속분인 것이죠.

조카가 한명 있다면 제수씨와 조카가 각각 5,000만원씩 상속받는 거구요.

 

 

태아도 상속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태아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단, 태아가 태어난다는 가정하에 상속이 가능하기에 태어난 직후 상속은 적용되며 만약 유산시 태아의 상속권은 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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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씨가 재혼했을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대습상속
대습상속 Image by Mohamed Hassan from Pixabay

 

 

법률상 상속은 친족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뜻하는 것으로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인척을 말합니다.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인척이기에 상속이 가능하나,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수씨가 재혼했을 경우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인척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한 바 유류분 청구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손주의 경우는 부모가 재혼을 한다하더라도 피를 나눈 친족이기에 대습상속이 가능하고 유류분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대습상속도 가능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미혼인 형제 자매가 사망시에  그 나머지 형제자매가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인을 한 경우라면 형제자매간 대습상속은 불가하지만, 사망한 자녀의 부모는 손주가 없다면 직계존속에 속하기에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먼저 떠나 보낸 자식으로 인해 가슴에 묻고 살겠지만 상속에 관해 자세히 안다면 추후 다툼거리를 미연에 방지하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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