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의심 사례 수의사 90% 신고 망설인다. 왜?

2021년 국내 반려 가구는 602만 가구를 넘어섰고, 양육 인구는 1300만 명 관련 시장 규모는 2023년 8조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반려동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료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동물학대 의심 사례시 수의사 90%는 신고를 망설인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학대
동물 학대 Image by Dirk Röpert from Pixabay

 

동물학대

 

 

동물 학대란  자기방어나 생존이 아닌 이유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스트레스, 굶주림, 질병 등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거나 방치, 화풀이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학대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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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2012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짓을 해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입니다.

 

수의사 A씨는 강아지 뒷다리가 절뚝거린다는 내용의 예약 전화를 받고 강아지를 진료한 결과 강아지의 다리 주변에 멍 자국과 타박상이 발견됐는데 학대의 흔적이었으나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동물 학대
동물 학대 Image by Anja from Pixabay

 

 

동물을 때리는 장면 등 명확한 물증이 없어 동물학대범으로 신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의사들 중 60%는 한해에 1~3차례 동물학대 의심 사례를 접하고 거의 매달 학대 사례를 목격한다고 응답한 수의사도 11%라고 합니다.




동물학대 수의사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

 

 

수의사도 동물학대가 의심되면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이 허술해 신고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갈등 유발을 원하지 않아서가 57%,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45%, 신고가 가능한지 몰라서 25%,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22% 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병원
동물병원 Image by Moondance from Pixabay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동물학대가 의심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의무를 규정할 뿐, 수의사가 이를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으며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원이 노출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신고 의무와 신고자 신상 보호 의무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건데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제공한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신고하면 역으로 개인 정보 유출이 되는 만큼 신중해야 하며 또한 신고를 한다해도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처벌도 낮으며 복지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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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를 근절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외국의 사례처럼 의심되는 동물 발견시 수의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한다면 동물학대에 대해 초기 신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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